상속세 · 증여세 신고용 시가 감정평가
상속·증여 감정평가,
감정평가사가 직접
끝까지 책임집니다.
국토교통부 지정 공시전문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제52호
APPRAISER
의뢰부터 발송까지,
제가 직접 맡습니다.
이영광 감정평가사 · 지사장
- 현(주)통일감정평가법인 지사장 · 이사
- 현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 수행
- 자격감정평가사
- 주요분야상속·증여, 특수관계인 거래, 무형자산 평가
WHY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가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감정평가하기 전에
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직접 감정평가해 과세합니다. 신고 전에 시가를 확정하면 추후 추징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세까지 한 번에
지금 인정받은 감정가액이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증여세와 향후 양도세를 함께 따져 상담합니다.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상속세 신고 시 부동산 감정평가수수료는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SERVICE
이런 분께 꼭 필요합니다
PROCESS
의뢰부터 발송까지 4단계
자주 묻는 질문
상속·증여 감정평가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신고기한 전에 감정평가서를 받아 신고에 반영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며, 희망 수령일을 알려주시면 일정에 맞춰 진행합니다.
감정평가를 한 곳만 받아도 되나요?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로도 가능하고, 그 외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액 평균을 적용합니다. 두 곳이 필요한 경우 진행 방법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감정평가 보수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의 가액과 종류에 의해 정해집니다. 소재지와 물건 정보를 남겨주시면 예상 수수료를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하지 않고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의뢰서 접수 후 전화·이메일로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도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현장조사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진행하며, 전국 어디든 의뢰 가능합니다.
이미 상속(증여)일이 지났는데 감정평가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평가하며, 상속은 상속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물건 소재지(주소)만 있으면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 현황 등 필요한 자료는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 세법 적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QUEST
1분 작성, 평가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상담과 견적 안내는 무료입니다.
회사소개
2011년부터 신뢰로 쌓아온 감정평가법인입니다.
감정평가는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업무로,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통일감정평가법인은 2011년 설립 이래 전국 감정평가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으로 신뢰를 이어왔습니다. 주인정신과 차별화된 평가 능력으로 고객의 소중한 재산권익을 지키겠습니다.
통일감정평가법인 임직원 일동
| 법인명 | (주)통일감정평가법인 |
|---|---|
| 설립 | 2011년 7월 15일 |
| 사업자등록번호 | 502-85-35147 |
| 인가 |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제52호 |
| 공신력 | 국토교통부 지정 공시전문평가법인 |
걸어온 길
그 밖의 업무영역
담보, 경매, 보상 등 다양한 감정평가를 수행합니다.
담보 감정평가
금융기관·보험사·신탁사·농축수협 등의 담보물 평가
경매·소송
법원 경매, 민·형사 및 행정소송을 위한 재산 평가
보상 감정평가
공익사업 수용·매수 등 각종 공공사업 보상평가
일반거래·자산재평가
법인설립·합병, 인허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평가
공시지가·조성용지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개별공시지가 검증, 조성용지 분양가 산정
컨설팅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 상권·입지 분석, 투자수익성 연구
부실채권(NPL) 평가
금융기관·자산운용사 등의 부실채권 평가 및 투자 자문
연락처
전화
평가사 직통 010-66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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